시민단체 간부 재판중 또 국보법 위반혐의 구속

시민단체 간부 재판중 또 국보법 위반혐의 구속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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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연대 “공안탄압” 주장…경찰 “별개의 사건”

3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시민단체 간부가 또다시 같은 혐의로 구속돼 공안탄압 논란이 제기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009년 6ㆍ15 청년학생연대에 가입해 간부로 활동하면서 범청학련 남측 본부 홈페이지에 14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올린 혐의로 한총련 의장 출신 이모(37)씨를 구속했다.

6ㆍ15 청년학생연대는 지난해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이씨는 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지난해와 올해 컴퓨터에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보관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2000년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돼 2009년 6월 체포됐고 같은 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가 사무부총장으로 있는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 회원 20여명은 4일 서울북부지법 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민권연대 김성일 사무국장은 “검찰, 경찰이 3년 전 이씨를 구속할 때 혐의를 남겨두고 최근 종북논란이 불거지자 시류에 편승해 공안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재판 중인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됐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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