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닉’ 정국교 前의원 징역 1년

‘주식은닉’ 정국교 前의원 징역 1년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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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정국교(53) 전 의원이 회사 주식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4일 H&T사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수십억원 상당의 주식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치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8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했다가 임기 중 의원직을 상실한 정 전 의원은 2008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4천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의원은 2010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130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자 2009년 보유하고 있던 78억원 규모의 다른 회사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 이를 숨긴 혐의로 올해 1월 재차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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