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병원에서 정전으로 혈액투석기가 멈추는 바람에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가 쇼크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4일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권모(46)씨는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지난 2월 17일 인천 남구 용현동 S병원에서 투석치료를 받다가 건물배전판 합선에 따른 정전으로 혈액투석기가 멈추자 쇼크로 숨졌다.
권씨의 부인은 고소장을 통해 “이 병원에서는 지난 1월에도 정전으로 혈액투석기가 멈추는 사고가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남편의 사망은 명백히 병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숨진 것은 안타깝지만 정전사고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장과 원무과장에 대해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권씨의 부인은 고소장을 통해 “이 병원에서는 지난 1월에도 정전으로 혈액투석기가 멈추는 사고가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남편의 사망은 명백히 병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숨진 것은 안타깝지만 정전사고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장과 원무과장에 대해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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