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기준 강화… 공기관 해외출장 ‘기피’

증빙서류 기준 강화… 공기관 해외출장 ‘기피’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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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별 영수증·회의장 사진 등

대전에 있는 한 정부출연연구소의 책임연구원 A씨는 최근 8박9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A씨는 출장 중의 일정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행정팀으로부터 출장 증빙서류 목록을 받고 불쾌한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다. 항공권 사본이나 호텔 숙박영수증 외에 각 국가별 입국 확인, 회의장이나 학회장, 각 연구소에서 찍은 사진까지 날짜별로 모두 첨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해외출장의 경우 귀국 5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각 출장지별 동선이나 방문지 등에 대한 서류까지 모두 첨부해야 해 일이 몇배로 늘었다.”면서 “출장 중에 밀린 업무까지 더해져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작년 출장비 횡령사건에 까다롭게

정부출연연구소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출장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 직원들이 출장비를 받고도 출장을 가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각 기관별로 출장 관련 증빙기준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외출장이 많은 기관에서는 출장 기피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내 출장도 영수증 의무화 곤욕

현재 출연연 및 공기관은 공무원에 준하는 출장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경우 비행기표와 호텔 숙박영수증 등 입증서류가 간소한 데 비해 공기관 직원들은 복잡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행정부서에서 내부감사나 국정감사 등에 대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최근에는 당일 국내 출장도 교통 승차권 외에 현지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해 편의점 등에서 억지로 물건을 구매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

해당 공기관들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규정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출연연 행정부서 관계자는 “몰래 비행기 티켓을 바꿔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 놀다 오거나, 일주일간 학회에 간다고 보고해 놓고 하루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에 적발돼 기관 이름이 언론에 거론되고,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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