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전달’ 안병용 징역 8월 구형

檢 ‘돈봉투 전달’ 안병용 징역 8월 구형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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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것은 금품수수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것이다. 다만 개인적인 이득을 특별히 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돈봉투를 준 적도, 전달을 지시한 적도 결코 없다. 돈봉투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2008년 6월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아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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