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선거비 부풀려 신고하면 당선무효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선거비 부풀려 신고하면 당선무효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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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6월 26일 자 1, 5면>

선거 홍보·광고 대행업체와 출마자(후보)가 서로 짜고 선거비용을 실제 사용액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게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1일 ‘선거비용 보전 허위청구죄’를 신설,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 청구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당선자 본인이 아닌 선거 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같은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도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 국가를 속이고, 국민의 세금을 빼돌린 사람은 당선을 무효화해 공직 활동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 홍보·광고 대행업체가 후보자의 허위 보전 청구에 관여한 경우 해당 금액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후보자가 허위 보전청구를 했을 때는 청구금액의 50배를 삭감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 외에도 ▲선거비용 보전 허위청구 행위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 이내에서 허위 청구액의 50배 포상금 지급 ▲후보자의 선거운동 물품 제조·용역 계약과 비용 지출 내역, 실시간 인터넷 공개 ▲허위 보전청구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 10년간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업체에 지불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선관위는 각계 의견수렴 과정과 선관위 전체회의를 거쳐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비용 보전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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