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면했지만… 표준운임제 불씨 여전

물류대란 면했지만… 표준운임제 불씨 여전

입력 2012-06-30 00:00
업데이트 2012-06-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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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5일간 파업이 남긴점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 만에 풀렸지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표준운임제와 노동권 보장 등을 놓고 ‘만성적인 물류대란의 위협은 제거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선 제도적인 보완책이 뒤따라야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7일간 지속된 2008년 6월의 총파업 때도 운송업체와 정부는 ‘운송료 19% 인상’이라는 미봉책으로 사태를 가까스로 넘겼다.

29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선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업체들이 운송료 인상에 전격 합의하면서 주요 물류거점을 마비시켰던 2008년 6월의 ‘대란’은 반복되지 않았다. 파업이 조기에 종결된 데는 예상보다 파업 참여율이 떨어진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08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기름값 급등으로 생계형 파업 양상을 띠며 운송거부율이 70%를 넘었지만 이번 파업에선 5일간 7~20%를 오갔을 따름이다.

이런 가운데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보장 등 파업의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화물연대는 당초 파업에 들어갈 때 “정부가 2008년 파업 당시 약속했던 표준운임제 도입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으나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다. 표준운임제는 다단계 하청구조, 치솟는 기름값 등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린 화물차 운전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운송거리와 화물량 등을 기준으로 정부가 현실에 맞는 표준요율을 적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알선구조와 유가 급등, 공급과잉에 따른 덤핑운행 등으로 ‘운행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현재의 화물운송 체제도 문제다. 2008년에도 화주와 화물기사의 상생을 위해 유가연동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중 화물운송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던 다단계 하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5년까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낙후된 화물운송시스템 속에서 화주가 지불한 운송료 중 60~70%만 화물기사에게 돌아오는 상황을 해소하려면 화주와 대형물류회사, 차주로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판 DHL 등 대형물류회사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8년 이후 추진된 화물차 감차, 연료 다양화 등의 사업은 흐지부지됐다. 정부가 4년간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공급과잉으로 분류된 2만 1000대(10t 이상 기준)의 화물차 가운데 단 392대만 감차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관련, “화물연대 파업 직전까지 올 2월부터 5차례의 협상을 통해 제도개선 노력을 펼쳐왔다.”면서 “화물연대 역시 정부의 입장을 인지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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