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면됐어도 국립묘지 안장 불가”

“국가유공자 사면됐어도 국립묘지 안장 불가”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유공자가 전과를 사면받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국립 임실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뒤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1961년 회사에서 횡령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퇴직했다가 1963년 전과를 사면받은 김씨의 아버지는 복직한 뒤 정년퇴직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아버지가 숨지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했다가 호국원이 ‘안장 비대상자’로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국립묘지법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만이 아니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일반사면됐더라도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단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돼 피고가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것으로 의결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