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협박 가담 박근혜 前운전기사 집유

탈세협박 가담 박근혜 前운전기사 집유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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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8일 탈세의혹을 신고하겠다고 빌딩 소유자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모(44)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내렸다.

이들은 2010년 6월 서울 청담동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던 A씨에게 “돈을 안 주면 수사기관에 탈세 의혹 관련한 첩보를 넘기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문희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 수행비서로 일했던 손씨는 비서직을 그만두고 피해자 소유 건물을 관리해오다 해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지인인 박씨와 정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박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일을 그만뒀다.

재판부는 “박씨가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전화한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다른 피고인들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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