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살’ 중학교 교사, 학교폭력 설문 조작 혐의로 입건

‘학생 자살’ 중학교 교사, 학교폭력 설문 조작 혐의로 입건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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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교사직무에 사법 잣대라니” 발끈

검찰이 지난해 11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여중생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생활지도교사를 사법처리하자 교육계가 발끈했다. 교사의 직무 범위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대응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계의 논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훈)는 최근 서울 양천구 S중학교 윤모 생활지도교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윤 교사는 학교 측에 지난해 4월과 6월 각각 실시한 학교폭력 설문 조사 결과를 축소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급별 통계결과표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중 관계자는 “학생들이 무기명 응답 과정에서 장난으로 기재한 부분들에 대해 확인을 거쳐 사실무근인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검찰의 수사에 반박했다. 또 “윤 교사가 담임교사들로부터 설문조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 받은 메모를 무기한 보관할 수 없어 버린 것이지 공무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2학년 김모양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뒤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경찰은 앞서 안모(40) 담임교사가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김양 부모의 요청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계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검찰이 단순한 행정 절차상 오류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면서 “학생생활지도나 교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사법적 잣대로만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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