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기록 열어본다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기록 열어본다

입력 2012-06-28 00:00
업데이트 2012-06-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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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訴 재판부 “제한적 열람 필요” 제척기간 놓고 양측 치열한 논쟁

삼성가(家) 상속재산 재판에서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수사기록이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27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맹희씨, 차녀 숙희씨,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특검 수사기록의 확인이 일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원고 측이 증거로 신청한 특검 수사기록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이다.

서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대해 1987·1998·2008년 시점의 보유현황이 입증돼야 하지만 특검도 2002년 이전 주식을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검 기록이라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7월 25일) 전까지 피고 측의 답변을 보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원고와 피고 합의하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복사하면 될 것이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의 조사 결과 1987년 당시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은 4만 1000주(28%)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특검 기록 열람을 반대했던 것”이라면서 “필요한 범위만 본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 채택은 자료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된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민법상 침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인 제척기간(시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맹희씨 측은 “2011년 6월 세무 문제 때문에 동의서를 작성할 때 침해행위를 알았다.”, 이 회장 측은 “2008년 삼성 특검 발표 당시 (침해행위를)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양측에 제척기간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5일에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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