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직원 성폭행 미수’ 비영리단체 대표 징역

‘장애 여직원 성폭행 미수’ 비영리단체 대표 징역

입력 2012-06-27 00:00
업데이트 2012-06-27 17: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장애가 있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대표이사 A(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를 통해 3년 간 공개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의 대표이사로서 장애인이자 피용자인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27일 오후 10시께 인천시내 모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사무실 앞에서 신체ㆍ지적장애가 있는 부하 여직원 B(32)씨에게 ‘출장을 가자’며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대구로 데려가 모텔 객실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