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막고 기물 파손한 화물연대 조합원 검거

차량막고 기물 파손한 화물연대 조합원 검거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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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조합원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트레일러 주차장의 출입 차단기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화물연대 조합원 A(46)씨를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트레일러 주차장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의 트레일러 차량을 가로막고 주차장 출입 차단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화물연대 파업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차량을 가로 막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제지해 차단기를 파손했다”고 진술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3일 째인 이날 인천 지역에서 차량 피해를 당한 비조합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의 신고도 늘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7시께 중구 항동에 있는 한 보세창고 앞 길에 주차돼 있던 B(53)씨의 화물차 조수석 유리창이 파손됐다.

또 이날 오전 7시30분께 연수구 연수동의 대로변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 운전석 유리창이 깨진 것을 운전기사 C(52)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차량이 모두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인 점으로 미뤄볼 때 차량 운송을 방해하려는 파업 조합원들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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