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약속’ 순창군수 후보 집유 확정

‘금품 약속’ 순창군수 후보 집유 확정

입력 2012-06-27 00:00
업데이트 2012-06-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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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출마를 포기한 상대 예비후보에게 선거 지원 대가로 금품 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홍기(66·무소속) 전 순창군수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10·26 전북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둔 작년 8월 후보로 출마하려다 포기한 조동환(63) 전 순천교육장에게 선거비용 일부를 보전해주고 당선되면 인사권 일부와 사업권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재선거에 옥중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씨에게 선거비용 보전과 사업권 등을 요구한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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