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구속, 3번 무죄’ 박주선 4번째 구속위기

’3번 구속, 3번 무죄’ 박주선 4번째 구속위기

입력 2012-06-27 00:00
업데이트 2012-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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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구속, 3번 무죄’의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또 한 번 정치적 시련을 겪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박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박 의원은 1999년 옷로비 의혹, 2000년 나라종금 사건으로 각각 구속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국내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썼다.

박 의원은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요직을 두루 거친 검사 출신이어서 검찰과의 악연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18대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1위를 기록하고, 지난 4ㆍ11 총선에서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전직 동장 투신 사망 사건 이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429표차 신승을 거둔 것도 사뭇 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항소의사를 밝혀 4번째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그러나 선관위 단속 중 투신 사망한 전직 동장은 차치하고 동구청장, 기초의원, 보좌관 등 측근과 정관계 인사들이 조직선거에 관여돼 처벌된 상황에서 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득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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