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더니 결국…

김미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더니 결국…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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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문화원 지으려 매입한 용인 땅 놓고 건축업자와 맞소송

방송인 김미화(48)씨가 지난 18일 건축업자 이모(41)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26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씨의 검찰 고소에 대한 맞소송의 성격이다.
김미화
김미화
김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기 용인시 원삼면 땅을 이씨가 멋대로 팔아 2억원을 횡령했고, 공사비용까지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2008년 6월 코미디 문화원을 짓기 위해 이씨를 통해 용인 땅을 11억 9600만원에 매입했지만 이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창고 밖에는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지난 19일 소환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이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씨는 앞서 이달 초 토지매매 계약금 1억 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김씨를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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