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 13억 내가 줬다” 권양숙 여사 진술 확보

“노정연 13억 내가 줬다” 권양숙 여사 진술 확보

입력 2012-06-27 00:00
업데이트 2012-06-27 0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아파트자금 서면조사 완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미국 맨해튼 소재 고급 아파트 매입과 관련된 100만 달러(13억원)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65)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까지 마쳤다. 검찰 수사가 이미 13억원의 출처 쪽으로 향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전날 권 여사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연씨와 권 여사의 서면 답변서는 A4용지 20여쪽 분량으로 전날 오후 늦게 검찰 측에 전달됐다.

당초 정연씨 서면 답변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이 권 여사까지 조사한 이유는 아파트 매도자 경연희(43·여)씨에 대한 조사에서 “정연씨로부터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13억원을 받았고, 이 돈은 권양숙 여사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의혹을 폭로한 전직 미국 카지노 매니저 이달호(45)씨도 앞선 조사에서 “경씨가 노 전 대통령 가족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권 여사와 정연씨는 답변서에서 13억원을 경씨에게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환치기 수법으로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자금의 출처 확인으로 수사를 확대할 경우 권 여사 모녀에 대한 직접 소환 등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환치기 수법으로 돈이 건너간 과정에 대해 권 여사와 정연씨 모두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소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 “나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여사와 정연씨의 소환이 실제 이뤄질 경우 검찰의 이른바 ‘노무현 비자금’ 수사의 본격적인 재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7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