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모 단체 前회장 집유

제주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모 단체 前회장 집유

입력 2012-06-24 00:00
수정 2012-06-24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내 모 단체 전 회장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북한의 활동에 동조,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민족연합 남측본부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참관단체 활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이적 표현물을 취득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동종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