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인도피죄’ 고의성 인정돼야 처벌 가능

법원, ‘범인도피죄’ 고의성 인정돼야 처벌 가능

입력 2012-06-24 00:00
수정 2012-06-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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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범인도피·직무유기’ 기소 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광주지역 조직폭력배의 도박사실을 비호하고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원심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는 광주 모 경찰서 H(46)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도피죄를 물으려면 고의가 있음이 인정돼야 하고 그 증거도 검사가 제시해야 한다”며”설사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고 거짓말 같다고 해도 그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H경위가 조직폭력배인 K씨의 도박사실을 알고도 수사사항을 알려주고 공범 면회 허용, 사건축소 등 K씨를 도피시키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무유기는 단순 근무태만 등이 아닌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 국가 기능저해와 국민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H경위가 다소 조급하고 태만하게 사건을 처리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공무원법상 징계사유일 뿐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경위는 지난 2010년 6월 광주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광주지역 간부급 조직폭력배인 K씨 등의 도박현장을 단속, 이른바 ‘팬나인’ 도박을 한 사실을 알고도 단속자 명단에서 누락하는 등의 혐의(범인도피, 직무유기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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