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학림 前언론노조위원장 횡령 무죄”

대법 “신학림 前언론노조위원장 횡령 무죄”

입력 2012-06-23 00:00
업데이트 2012-06-23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54)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횡령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여의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자 노조 사무처 직원들이 피고인이 없을 때 회의를 열어 기금에서 급여 상당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은 내부 의사결정 등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이를 횡령이라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4년 총선에 출마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언론노조 총선투쟁기금 3200만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노조가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03~2007년 언론노조 조합비 가운데 1260만원을 월급 보전 명목으로 임의 인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3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