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조례’ 서울시의회 재의결

‘교권조례’ 서울시의회 재의결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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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울교육청 대법 제소 여부 지켜볼 것”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再議) 요구로 다시 표결에 부쳐졌던 교권조례가 원안대로 서울시의회를 또다시 통과했다. 시의회는 20일 오후 개최된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이 재의결됐다고 밝혔다. 교권조례는 서울지역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조례는 지난달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미 한 차례 통과됐지만, 교과부는 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이미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교사의 권리를 규정하는 행위는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다시 논의할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114명 중 94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68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재의요구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원안대로 확정된다. 교과부 측은 이와 관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재의결에 대해 20일 안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면서 “향후 조치는 시교육청의 제소 여부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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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7주간 청각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교육과정은 이론부터 실습까지 수어와 문자통역이 동시에 제공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수어영상 자료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금란 의원 및 서울시농아인협회의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추진된 것이다. 오 의원은 청각장애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원활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에 수어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월부터 관련 부서 내부검토와 3차에 걸친 수요조사,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 및 수어영상 제작 준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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