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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질병증명 나몰라라 6년째 병원·소송비만 2억원”

“사업주는 질병증명 나몰라라 6년째 병원·소송비만 2억원”

입력 2012-06-20 00:00
업데이트 2012-06-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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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산재 신청인들의 힘겨운 사투

김인수(42)씨는 동생 상우(38)씨를 위해 6년째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2006년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쓰러진 동생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이 분명치 않다.”며 산재 승인을 거부했다. 억울함에 인수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민사에서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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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대구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주가 비협조로 일관한 6년 동안 병원비와 소송비로만 2억원을 날렸다. 동생은 여전히 병실에 누워 있다.

상우씨는 2006년 10월 26일 쓰러졌다. 반도체 회사 매그나칩 청주공장에서 장비점검팀원으로 일하던 때였다. 쓰러진 동생은 형을 알아보지 못했다. 바이러스성 뇌염은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바이러스가 활성화돼 병증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아 후유증이 심각하다. 상우씨는 지금도 가족을 알아보지 못한다. 간신히 신체 일부를 움직일 뿐이다. 인수씨는 동생의 병은 과로 탓이라고 확신한다. 발병 직전 함께 일하던 직원이 퇴사해 두 사람 몫의 일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과로를 실체적으로 증명하기도, 또 과로와 바이러스성 뇌염과의 상관성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회사는 상우씨가 하루 8시간씩만 일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은 상우씨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하루 12시간씩 일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불이익이 두려워 공식적인 증언은 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상우씨의 근태기록 공개도 거부했다.

인수씨는 산업의학의를 찾아가 호소한 끝에 “과로로 인한 바이러스성 뇌염”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민사재판에서 패소한 뒤였다. 그는 “이 소견서가 우리 형제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송창호(43)씨도 마찬가지다. 송씨는 1993년부터 6년 동안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의 도금라인에서 일하다 2008년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은 특정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때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송씨 역시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이 분명치 않다.”며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송씨는 피해 노동자 4명과 함께 행정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의 도금 공정은 사라졌고, 회사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망은 밝지 않다. “삼성 같은 거대 기업과 싸우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송씨는 오늘도 “혼자라면 시작도 못했을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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