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의비급여 진료 제한적 허용”

대법 “임의비급여 진료 제한적 허용”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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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시급성·환자동의 전제”

건강보험 항목에 없는 치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병원들의 ‘임의 비급여’ 관행을 일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임의 비급여를 예외 없이 부당한 행위로 판단했던 2005년 대법원 판례를 7년 만에 예외적으로라도 바꾼 것인 만큼 건강보험 체계와 의료 현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도 예외적으로 과징금 등 처분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원심을 일부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 비급여 진료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행위로 과징금 등 처분 대상이 된다.”면서 “그러나 진료행위의 시급성과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을 갖췄고 환자에게 진료 내용과 비용 부담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면 부당한 방법을 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건강보험 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재판부는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을 병원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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