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차 회식 때 사고나도 업무상 재해”

“2차 회식 때 사고나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12-06-18 00:00
업데이트 2012-06-18 00: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강제성 있을 수 있다”

‘회식과 관련돼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은 모르는 직장인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2차 회식도 마찬가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2차 회식과 관련돼 사고가 났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2차 회식부터는 강제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회식 비용을 회사가 지불했다면 업무의 연장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2차 회식 역시 강제성을 띨 수 있고, 그렇다면 2차 회식과 관련돼 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D사 직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D사 직원인 신모씨와 조모씨는 필리핀 현지법인에 출장을 갔다가 회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공장 내 식당에서 1차 회식이 끝난 뒤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차 회식 참석자 22명 중 8명만 2차 회식을 가기로 하는 등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차 회식도 강제성을 띨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입사한 지 1~3년밖에 되지 않아 상급자가 승낙한 회식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2차 회식 참석의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18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