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입력 2012-06-17 00:00
수정 2012-06-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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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 중 담배꽁초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도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정종제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이번 범칙금 상향 조치를 계기로 운전자들이 담배꽁초 투기행위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자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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