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학림사건’ 피해자들 31년만에 무죄 확정

5공 ‘학림사건’ 피해자들 31년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2-06-16 00:00
업데이트 2012-06-16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공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던 이태복(62)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계속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서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 전후 신군부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저지·반대한 것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 등은 1981년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결성해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신군부의 대표적 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했고, 법원은 이씨 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16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