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의사가 돈 받고 약품홍보

국립병원 의사가 돈 받고 약품홍보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사협회, 알고도 ‘쉬쉬’

돈을 받고 특정 제약업체의 약품을 홍보하는 강의를 한 국립병원 의사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전문의 자격시험 출제위원이 제자에게 미리 문제를 빼돌린 사례도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서울병원 A 과장은 모 제약업체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전국에서 개최한 강연과 심포지엄 등에 강사로 참석했다. A 과장은 이 업체의 약품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강연을 하고 회당 30만~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44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 과장이 2008년부터 소속 병원의 의약품 구매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의약품심의협의회 위원으로 재직했으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해당 업체의 약품 구매량이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1년 전문의 자격시험’에서는 모 대학병원 교수 2명이 출제된 시험문제 검독회(난도와 오탈자 교정 업무)를 마친 뒤 제자 4명에게 난도가 높은 6문제를 미리 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의사협회와 외과학회 고시위원장은 시험문제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보건복지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A 과장을 징계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6-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