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유죄일부 파기환송…”추징액 잘못 산정”

천신일 유죄일부 파기환송…”추징액 잘못 산정”

입력 2012-06-14 00:00
수정 2012-06-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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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32억1천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알선 대가를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을 때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은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임천공업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원을 받는 등 총 4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2억1천60만원,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천60만원이 선고됐다.

천 회장은 지난해 9월 2심 재판 중 구속집행이 정지돼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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