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배후 박영준 증거인멸 몸통 이영호”

“민간사찰 배후 박영준 증거인멸 몸통 이영호”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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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핵심 못밝힌 채 수사결과 13일 발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박영준(52·구속)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지원관실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내용 등으로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이나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네진 ‘관봉 5000만원’의 출처 등 이번 수사의 최대 핵심은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민간기업 등 불법사찰 배후는 박 전 차관, 증거인멸 몸통은 이 전 비서관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면서 “박 전 차관은 대포폰 사용 등 증거인멸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어 어떻게 처리할지 막판까지 고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2008년 울산시 울주군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의 S사로부터 사업 시행권을 따내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 S사 경쟁업체인 T사와 울산시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 박 전 차관을 이 전 지원관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을 해도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한 내용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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