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 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연 씨를 서면 조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12일 미국 아파트 구입대금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원을 환치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연 씨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서면 진술서를 받을 계획으로 오늘 오전 적절한 방법으로 질의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질의서를 통해 아파트 원 주인인 경연희(43ㆍ여) 씨에게 환치기된 13억원을 보내는 데 개입했는지와 돈은 어디서 구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미국에 머물던 경씨를 불러 지난달 말 세 차례 소환조사했다. 경씨는 검찰 조사에서 “환치기를 통해 받은 13억원은 아파트 구입 자금”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 씨 측은 “구체적으로 서면질의서가 오면 변호인 선임 문제를 의논하고 변호인을 정해 대응하겠다”며 “아직 질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답변을 할지 밝히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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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12일 미국 아파트 구입대금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원을 환치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연 씨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서면 진술서를 받을 계획으로 오늘 오전 적절한 방법으로 질의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질의서를 통해 아파트 원 주인인 경연희(43ㆍ여) 씨에게 환치기된 13억원을 보내는 데 개입했는지와 돈은 어디서 구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미국에 머물던 경씨를 불러 지난달 말 세 차례 소환조사했다. 경씨는 검찰 조사에서 “환치기를 통해 받은 13억원은 아파트 구입 자금”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 씨 측은 “구체적으로 서면질의서가 오면 변호인 선임 문제를 의논하고 변호인을 정해 대응하겠다”며 “아직 질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답변을 할지 밝히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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