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 LG U+ 직원 영장 기각

디도스 특검 LG U+ 직원 영장 기각

입력 2012-06-12 00:00
수정 2012-06-1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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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관리업체인 LG 유플러스 회선담당자 김모 차장에 대해 디도스 특검팀(특별검사 박태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고의 존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김씨가 선관위에 공급하는 인터넷 서버의 회선이 증설된 것처럼 거짓 보고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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