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복역후 또다시 강도짓..법원 징역 10년선고

12년 복역후 또다시 강도짓..법원 징역 10년선고

입력 2012-06-09 00:00
업데이트 2012-06-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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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9일 교도소에서 12년간 복역후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귀가여성을 상대로 강도 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0)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은 커녕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씨에 대해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범행을 사전에 저지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교도소에서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8시50분께 수원시 장안구 모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운동을 하고 귀가하던 김모(28.여)씨를 마구 폭행하고 휴대전화와 핸드백, 현금 등 2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한건하자”는 A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 전날과 당일 A씨와 함께 현장을 사전 답사했고 범행 당시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빼앗은 핸드백을 보관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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