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명 진술서도 요건 갖추면 증거능력 인정”

대법 “가명 진술서도 요건 갖추면 증거능력 인정”

입력 2012-06-08 00:00
수정 2012-06-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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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조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원주민대책조합원들을 협박하고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배차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및 업무방해, 협박 등)로 기소된 하모(52)씨에 대해 일부 협박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갈 혐의 등 무죄부문을 파기하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해 자신의 진술서임을 확인하는 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갖춰진 이상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 파기돼 유죄부분과 하나의 형으로 선고돼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과 2심은 가명으로 된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하씨에 대해 일부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갈 혐의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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