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실효된 법조항으로 과세 위헌”

헌재 “실효된 법조항으로 과세 위헌”

입력 2012-06-08 00:00
업데이트 2012-06-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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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등 헌법소원 결정…재심청구시 대법 결정 귀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고심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미 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어서 재심이 청구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GS칼텍스 등이 “1993년 전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효력을 잃은 관련 부칙을 유효한 법률조항으로 판단해 법인세가 부과된 것은 입법권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세의 과세요건을 설정하는 이 사건 부칙은 엄격한 해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법률해석의 결과로 새로운 과세근거가 생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명문상 존재하지 않는 과세근거 조항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2004년 역삼세무서가 구(舊)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를 재계산해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칙 조항을 실효된 것으로 본다면 법률의 공백상태가 발생한다.”면서 “법이 전부 개정돼 시행되더라도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부칙이 과세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문개정법에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률에 대한 유추해석 내지 보충적 해석을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유효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은 이러한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GS칼텍스 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법원이 이같은 헌재의 ‘변형결정’을 따를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기속력’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심이 실제로 청구된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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