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스와핑’

피임약 ‘스와핑’

입력 2012-06-08 00:00
업데이트 2012-06-0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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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은 약국 판매…사전피임약은 병원 처방

이르면 8월부터 사후 긴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다. 반면 지난 44년 동안 약국에서 사던 사전 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반드시 처방전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다. 사전 피임약과 사후 피임약의 분류가 뒤바뀐 것이다. 의사와 약사 쪽은 각자 유리한 입장만 내세우며 ‘반쪽’ 반발을 하고 있다. 또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는 생명윤리 문제 및 청소년의 오·남용 우려 등을 제기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일반의약품인 사전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인 사후 긴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재분류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허가된 3만 9254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삼아 526개 품목을 재분류했다. 식약청은 사전 피임약이 효과를 보려면 장기간(21일) 복용해야 하는 데다 여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혈전증·뇌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의사와의 논의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후 피임약은 사전 피임약보다 10~15배나 많은 고농도 호르몬제이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어 일반의약품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사후 피임약은 임신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72시간 내 복용,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약이다. 식약청 측은 “사후 긴급피임약은 미국·영국 등에서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이날 긴급 공동성명을 통해 “재분류안은 응급 피임약의 오·남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낙태와 성병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면서 “정부는 응급 피임약을 상용 약제로 인식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사후 피임약은 사전 피임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요구하게 하는 등 여성을 사회적·성적 약자로 만든다.”면서 “사후 피임약의 약국 판매는 이익 단체의 이권 다툼으로 여겨질 뿐”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만큼 의·약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청소년 판매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한 뒤 다음 달 안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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