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딴짓 금지!] 韓, DMB 보면 벌금 최고 7만원

[운전 중 딴짓 금지!] 韓, DMB 보면 벌금 최고 7만원

입력 2012-06-08 00:00
수정 2012-06-08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령자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도 검토

정부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벌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현재 5년마다 이뤄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후진적 인적 재난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됐지만,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 장치에 대해서는 이동 시 영상 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6-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