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해온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 사이 모두 29차례에 걸쳐 허위내용을 112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사건신고가 많은 오후 10시부터 새벽시간에 “누군가 지갑을 가져갔다”, “내가 맞았는데 경찰관을 요청한다”, “옆집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는 등의 112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현장에 출동하면 A씨는 술에 취해 신고내용과는 무관하게 “바람을 피웠다”, “주민등록증이 없어졌다”는 등의 횡설수설을 하면서 출동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월부터 모두 125차례에 걸쳐 112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관할 지구대로도 허위신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 사이 모두 29차례에 걸쳐 허위내용을 112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사건신고가 많은 오후 10시부터 새벽시간에 “누군가 지갑을 가져갔다”, “내가 맞았는데 경찰관을 요청한다”, “옆집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는 등의 112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현장에 출동하면 A씨는 술에 취해 신고내용과는 무관하게 “바람을 피웠다”, “주민등록증이 없어졌다”는 등의 횡설수설을 하면서 출동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월부터 모두 125차례에 걸쳐 112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관할 지구대로도 허위신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