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알려질라” 외부전문가 참여기피 그들만의 폭력대책委

“학교폭력 알려질라” 외부전문가 참여기피 그들만의 폭력대책委

입력 2012-06-05 00:00
업데이트 2012-06-0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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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를 담당하는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내부인사를 중심으로 구성,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대책법은 전문성을 지닌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의사, 경찰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들로 꾸려져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내 인사끼리 폭력사안을 처리할 경우 온정주의로 흘러 처벌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선 학교들은 지난 3~5월 사이 위원회 위원 선임을 마무리 짓고, 학교별로 규정도 정비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법에 따르면 5~10명의 위원 가운데 과반수를 학부모로 채워야 한다.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9명의 위원을 두고 있다. 구성 인원은 과반수 규정에 근거해 학부모 5명, 위원장을 맡는 교감·생활지도부장·생활지도담당교사·기록을 맡은 교사 등 교원 4명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학부모를 많이 포함시키라는 법 규정상 외부인이 들어올 자리도 없을뿐더러 교내 폭력사건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부담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만으로 구성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S중학교 위원회는 지난해까지 변호사가 참여했지만 올해 초 학부모 위원이 늘어나면서 빠졌다. 이 학교 교감은 “해당 변호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된 데다 지난달 10일 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교감 연수에서도 변호사 등은 필수조건이 아니라고 설명해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최희영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위기지원팀장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조치 결과는 신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려운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위촉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인정, 학부모 대표를 늘려 폭력 사건 발생 즉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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