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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피해 지원 0.5%의 성과

불법사금융피해 지원 0.5%의 성과

입력 2012-06-01 00:00
업데이트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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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문턱 낮추고 국가서 일괄 소송지원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의 식당에서 일하던 박모(59·여)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40%의 고금리 빚 1000만원 때문에 항상 얼굴이 어두웠다. 그러던 박씨는 시장을 방문한 금융감독원 현장상담반원으로부터 ‘연 39%를 초과한 이자는 불법이며 무효’란 얘기를 들었다. 그에게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연 11%의 이자)로 갈아타게 해준 상담반원이 구세주나 다름없다. 어떤 피해자는 800만원을 빌린 뒤 무려 156차례나 협박을 당하다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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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중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연장’ 기자회견에서 임종룡(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실장이 45일간 진행된 불법사금융 단속 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31일 서울 중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연장’ 기자회견에서 임종룡(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실장이 45일간 진행된 불법사금융 단속 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정부가 31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마감한 결과다. 지난 4월 18일부터 한달여 동안 가동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2만 9400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피해신고를 뛰어넘는 수치다. 검경은 이 기간 동안 5434명을 검거해 166명을 구속시켰고, 국세청은 759명에게 탈루 세금 2414억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건수는 고작 131건(0.5%)에 불과해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신고 건수의 0.5% 정도만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체 신고의 70% 정도가 제도 문의 또는 단순 상담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토대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소송을 국가가 일괄해 시행하는 방안 추진이 포함됐다.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개인적으로 구제가 어려운 만큼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팀을 통해 소송의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수익을 초과분만큼 국가가 환수하고, 검찰 구형과 법원 형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요건도 개선됐다. 예를 들어 바꿔드림론은 과거 연체 기록이 없고 같은 직장에서 석 달 이상 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조건이 모두 폐지됐다. 햇살론도 3개월 이상 소득이 있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재직확인서, 사업사실 확인서만으로 대출이 가능해졌다. 미소금융은 대도시는 1억 5000만원, 중소도시는 1억원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산요건이 상향 조정됐다.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30~50대의 신고 비중이 82.1%로 대부분이었다. 수도권에 불법 사금융업자가 많이 몰려 있는 탓에 전체 신고접수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지자체(120)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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