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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칫하단 양육비 폭탄?… 법원, 산정기준 첫 마련

이혼 자칫하단 양육비 폭탄?… 법원, 산정기준 첫 마련

입력 2012-06-01 00:00
업데이트 2012-06-0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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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50만원때 초등생 자녀 한 명 月127만원 양육비

들쭉날쭉한 데다 많아야 월 50만원 정도에 불과했던 이혼 자녀의 양육비가 현실화됐다. 크게 오르는 것이다. 이혼하는 부모에게는 ‘양육비 폭탄’인 셈이다. 서울가정법원은 31일 자녀의 나이, 부모 소득, 거주지, 물가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정해 공개했다. 법원이 구체적인 양육비 기준을 마련하기는 1963년 서울가정법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지금껏 양육비 산정은 별도의 기준 없이 판사들이 임의로 결정했다. 82.9%의 기존 사건에서 양육비를 50만원 이하로 산정했다.

●기존 판결 82%는 50만원 이하로 양육비 산정

서울가정법원의 기준표는 앞으로 전국 가정법원과 가사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기준표는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기준표에 따르면 양육비는 자녀의 거주지역, 즉 도시·농어촌에 따라 차등화했다. 또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양육비의 최소·최고·평균값을 제시했다. 소득은 근로소득·영업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도 합한 세전(稅前) 소득으로 계산, 최저 199만원 이하부터 100만원씩 7구간으로 나눴다. 자녀 나이는 영유아, 유치원·초·중·고교생으로 구분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양육비 18만원의 절반인 월 9만원을 분담토록 규정했다.

●강제성 없지만 판결에 상당한 영향 미칠 듯

예를 들어 월수입 150만원인 남편 김씨와 월수입 400만원인 아내 박씨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했을 때 12살 난 외동딸의 양육비는 부부의 총수입 550만원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127만 7000원이다. 김씨가 딸을 키울 경우 박씨는 전체 소득액 550만원 가운데 자신이 차지하는 부분을 백분율로 계산(127만원×400/550만원)한 금액인 93만원을 책임져야 한다. 양육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이 많은 쪽에 양육비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다. 소득이 많아도 대체로 50만원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표준 양육비가 상당히 높아졌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엔 1명보다 양육비가 평균 1.8배, 3명은 2.2배 더 필요하다는 통계 자료를 토대로 표준 양육비 평균치에 각각 1.8 및 2.2를 곱해 합계액을 정했다. 배인구 부장판사는 “‘자녀의 양육 수준은 부모의 이혼 후에도 전과 동일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만들었다.”면서 “재판 당사자들도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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