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가 넘는 고리로 사채를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까지 한 불법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소규모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준 뒤 이를 못 갚는 여성을 성폭행한 고모(55)씨에 대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200~500% 이상의 고리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사채업자 함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4월 광진구 자양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모(32·여)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이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고씨는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갚으라.”며 이씨를 협박했다. 심지어 고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채무건을 상의하자며 이씨를 불러내 강제로 성폭행까지 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4월 광진구 자양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모(32·여)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이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고씨는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갚으라.”며 이씨를 협박했다. 심지어 고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채무건을 상의하자며 이씨를 불러내 강제로 성폭행까지 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5-3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