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금장치 안 되고 청원경찰 없어 탈주 가능”

“문 잠금장치 안 되고 청원경찰 없어 탈주 가능”

입력 2012-05-30 00:00
수정 2012-05-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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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6년 뇌물수수 혐의 한수원 간부 “항소심 걱정돼 탈주”

울산지검 특수부 사무실에서 조사받다가 도주한 뒤 3시간 만에 붙잡힌 미결수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 간부는 사무실의 문 잠금장치가 안된데다 청원경찰이 자리를 비워 도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챙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던 한수원 간부 김모(48)씨는 전날 특수부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수갑과 포승줄이 풀어진 상태에서 오후 1시30분께 사무실 문을 통해 도주했다.

당시 사무실 안에는 구치소 직원 1명이 있었다.

사무실 문에는 원래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잠금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나 김씨는 문을 열고 도주했으며, 2층 별관의 특수부 건물입구를 지키던 청원경찰마저 자리에 없어 도망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건물입구 현관문 또한 안에서는 열 수 없는데도 당시에는 문이 열려 있었다.

결국 감시와 보안이 허술한 상태에서 도주에 김씨는 울산지검 청사 담을 넘어 뒤쪽의 남산으로 달아났으며, 남산에서 등산객 부부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등산객 부부는 김씨의 행방을 뒤쫓는 검찰과 구치소 직원에게 수형자 차림의 김씨가 이동한 경로를 알려주는 등 결정적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남산에서 내려오는 남구 무거동 방면에 검찰, 경찰, 구치소 직원을 집중배치했으며, 김씨의 조사를 맡은 조사관이 결국 버스정류장에 내려와 서 있는 김씨를 알아채고는 다 함께 검거에 성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 당시 김씨는 반바지 차림에 위에는 속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김씨는 “1심에서 형량이 높게 나온데다 최근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낮춰질 것 같지 않아 불안했다”고 탈주이유를 진술했다.

고리원전 제2발전소 2급 팀장급(부장)인 김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H사 등 납품업체 10여곳으로부터 3억7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억7천만원 상당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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