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억6500여만원 시세차익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주식시세를 조종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이 회장은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 등과 함께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린손보가 보유한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2934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를 통해 269억65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또 부실저축은행과 계열사 등에 323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주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이 회장과 그린손해보험 임직원 8명, 계열사·협력사 등 5개사를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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