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그린손보 이영두 회장 기소

‘시세조종’ 그린손보 이영두 회장 기소

입력 2012-05-30 00:00
수정 2012-05-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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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억6500여만원 시세차익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주식시세를 조종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장은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 등과 함께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린손보가 보유한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2934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를 통해 269억65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또 부실저축은행과 계열사 등에 323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주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이 회장과 그린손해보험 임직원 8명, 계열사·협력사 등 5개사를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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