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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팔아서 돈 갚아라”…채무자 성폭행한 악덕 사채업자

“몸 팔아서 돈 갚아라”…채무자 성폭행한 악덕 사채업자

입력 2012-05-30 00:00
업데이트 2012-05-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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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어린 딸 키우는 여성 두차례 성폭행…피해여성 낙태 수술 받아

홀로 어린 딸아이를 키우던 여성이 불법 사금융의 덫에 걸려 성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남편과 이혼하고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 모(32)씨는 200만원을 빌리기 위해 100일동안 매일 26,000원 씩 갚아야 하는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렸다.

장사도 잘 되지 않고 일수가 밀리자 무등록 대부업자인 고 모(54)씨는 수시로 찾아가 “몸이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협박을 했다.

또 집에까지 찾아가 “딸이 잘 크고 있느냐”고 묻는 등 딸 아이의 신변과 관련해 위협하기도 했다.

특히 고 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채무 얘기를 하자며 이씨를 불러낸 뒤 후미진 곳으로 끌고가 강제로 성폭행을 하기도 했다. 이 씨는 이 일로 임신을 해 낙태수술까지 받았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고 씨는 광진과 중랑 일대에서 일하는 유흥주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연 500% 이상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면 가게에 찾아와 옷을 벗고 행패를 부려 일대에서는 악명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씨외에도 연 200~570%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고 폭행을 일삼으며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 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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