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남편, 아내 속옷 훔쳐 어디에 보냈나 했더니

의처증 남편, 아내 속옷 훔쳐 어디에 보냈나 했더니

입력 2012-05-30 00:00
수정 201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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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속옷 정액까지 검사…법원 “위자료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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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속옷에 묻은 정액까지 검사하는 등 의처증이 심각한 남편에 대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이태수)는 A(51)씨가 부인 B(46)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둘은 이혼하고 A씨가 아내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뒤 “자동차 실내 조명등과 조수석 의자가 내가 해놓은 것과 다르다.”며 B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B씨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A씨의 의심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번 시작된 의심은 끝날 줄 몰랐다. 세탁기에서 B씨의 속옷 2장을 몰래 꺼내 한국법과학연구소에 정액 검출 여부를 의뢰하기까지 했다.

사흘 뒤 정액 양성 반응 결과가 나오자 검찰에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증거로 속옷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검출된 정액은 A씨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물었다. 재판부는 “20년 이상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살아온 아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의심하고 추궁하며 간통죄로 형사고소까지 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깨뜨렸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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