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 4월 고발 이어 세 번째 법적 대응
파업 121일째를 맞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가 29일 김재철 사장을 또다시 고소했다.노조 측은 이날 오전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무용가 J씨에게 준 특혜성 지원금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0억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노조는 “김 사장은 J씨와 본인의 이름으로 아파트 석 채를 구입하며 명의 차용을 하는 등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한 몸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김 사장이 J씨에게 지원한 수십억원이 결국 본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또 검찰과 경찰을 향해 “김 사장을 처음 고발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형식적인 소환조사 한 번 밖에 없었다”면서 “진정 ‘권력의 사냥개’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김재철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영등포서에 김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MBC 노조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철 사장이 무용수 J씨와 함께 충북 오송의 아파트 3채를 공동구입한 뒤 함께 관리했다”고 폭로했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