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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딴 자격증… 가짜 사회복지사 2급 판친다

돈으로 딴 자격증… 가짜 사회복지사 2급 판친다

입력 2012-05-29 00:00
업데이트 2012-05-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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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측 통장에 20만 ~ 40만원 입금 → 현장실습 허위 확인서 → 복지사協 확인않고 발급

직장인 최모씨는 승진을 위해 딸 만한 자격증을 찾다가 ‘사회복지사 2급’이 비교적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온라인상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뒤 현장 실습은 알선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는 불법 과정까지도 파악했기 때문이다. 방법도 간단했다. 복지시설 운영자 통장으로 25만원만 입금하면 사실상 끝났다. 최씨는 2010년 4월 ‘S요양원에서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손에 넣었고 6개월 뒤인 10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발급되는 자격증인 반면 2급은 현장실습과 과목 이수 등의 요건만 충족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실습 확인서에 기재된 실습기관 및 지도자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고 자격증을 내주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했다. 1급에 비해 2급의 문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28일 금품을 받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멋대로 발급해 준 복지시설 운영자와 대학 교수, 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알선업체 대표 등 2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을 통해 자격증을 딴 ‘가짜 사회복지사’는 무려 150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확인서 280장을 허위로 발급하고 1억 5000여만원을 챙긴 E노인복지센터 운영자 백모(45)씨와 2010년 1~5월 알선업체와 짜고 허위 실습 확인서 165장을 내주고 6342만원을 받은 충북 G대학 양모(50) 교수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22명을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씨 등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려고 찾아온 회사원 등에게 1인당 20만~40만원씩 받고 무차별적으로 현장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가짜 현장실습 확인서를 받은 실습생은 대부분 직장인으로 120시간 가까이 되는 현장실습 시간을 제대로 채우기 어려운 형편 탓에 알선업체를 찾았다. 검찰은 허위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 대신 협회 측과 소속 직장에 혐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종사자, 복지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사회복지사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사회복지사 2급도 1급과 같이 국가시험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복지시설의 현장실습 실태 등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 경모(26·여)씨는 “사이버대학의 난립과 대학의 감독 부실 등으로 야기된 문제”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업이나 승진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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