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장만채 교육감 보석 석방 29일 업무 복귀

‘횡령 혐의’ 장만채 교육감 보석 석방 29일 업무 복귀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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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업무에 복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최영남)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장 교육감에 대해 보증금 1억원 납부 조건으로 지난 25일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현직 교육감의 신분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에서 간단한 건강검진 등을 받은 장 교육감은 석가탄신일 연휴를 쉬고 29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 전남도교육청은 장 교육감의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장 교육감은 고교 동창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6000만원을 쓰고 업무추진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장 교육감은 친구가 선의로 지원하고 총장 재임 시 법 테두리에서 쓴 업무추진비 등을 문제로 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옥중 단식 농성을 하기도 했다.

교도소 문을 나선 장 교육감은 “전남도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1시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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