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PP 선정 과정 공개…특혜 의혹 밝혀지나?

종편PP 선정 과정 공개…특혜 의혹 밝혀지나?

입력 2012-05-25 00:00
수정 2012-05-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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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종편PP)의 선정 과정과 투자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종편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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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3부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심사위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종편사업자 선정 과정과 투자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조선일보의 TV조선, 중앙일보의 JTBC, 동아일보의 채널A, 매일경제의 MBN 등 종편PP들에 대한 선정 과정과 투자자 현황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법은 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회의록 공개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심사자료 일체,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 7개 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보공개를 신청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종편관련 자료 공개로 조중동과 정권이 어떻게 유착됐는지와 기업들을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속속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불법이나 편법, 특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중동 방송의 존립근거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언개련관계자는 “종편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각종 불법과 탈법 뿐 아니라 기업과의 유착여부 등을 밝혀서 공개하고 기업들이 출자하게 된 이유나 압력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 폭로할 방침”이라며 “조중동 방송 퇴출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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