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보건증 발급한 간호조무사 일당 20명 적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원장 김모(70)씨 등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안모(46·여)씨 등 17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안씨는 인터넷에 모집광고를 내 201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임상병리사 등 5명을 고용해 부정 보건증 발급팀을 꾸렸다.
이들은 서울·경기권 유흥업소를 직접 방문해 종업원들을 상대로 3만 4400여회에 걸쳐 채혈했고, 병원장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 보건증을 발급해 줬다. 그 대가로 김씨는 매월 200여만원씩 모두 7000여만원을 챙겼고, 안씨는 4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 김모(55·여)씨의 수법도 안씨와 같았다.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간호사 5명을 고용해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5만 6300여회에 걸쳐 채혈을 해줬다. 이들은 또 다른 병원장 노모(81)씨 명의를 빌려 보건증을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노씨는 8000여만원을, 김씨는 8억 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상병리사 김모(59)씨는 2009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간호사 4명을 고용해 같은 방식으로 1만 5300여회에 걸쳐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채혈한 뒤 병원장 박모(64)씨의 명의를 빌려 보건증을 발급해 줬다. 이렇게 해 박씨는 5000만원, 김씨는 2억원을 챙겼다.
유흥업소 종업원들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성병검사는 3개월마다, 에이즈는 6개월마다 받아야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부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